법률
민사(무변론)승소 이후 재산명시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민사 피고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과 판결문도 다 송달되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이후 나타나지 않으면 재산조회 절차를 해야하는지
재산조회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드는지
재산조회 후 압류 신청 과정
압류 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등재 신청을 해야하는지?
전반적인 재산 조회 및 압류 과정이 궁금합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이를 통해 알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명시나 조회의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 인지나 송달 등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나 조회로 확인된 재산에 있다면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압류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거나 미지급 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