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후 재산명시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이 판결나서 이제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행권원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 12% 받는 날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로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
[ 집행권원내용]
1. 000법원 2025차전0000 물품대금 사건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 확정한 지급명령 판결정본
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 금 3,500,000원와 이자 (2025.3.1.부터 2025.10.18.(채무자 송달수령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5.10.31.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000,000원
3. 집행비용 : 67,100원 (인지대 1,100원, 송달료 66,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