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후 재산명시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이 판결나서 이제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행권원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 12% 받는 날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로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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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내용]
1. 000법원 2025차전0000 물품대금 사건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 확정한 지급명령 판결정본
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 금 3,500,000원와 이자 (2025.3.1.부터 2025.10.18.(채무자 송달수령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5.10.31.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000,000원
3. 집행비용 : 67,100원 (인지대 1,100원, 송달료 66,000원)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집행권원 내용은 전반적으로 올바르며, 지급명령 확정판결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서의 기재 형식으로 적합합니다. 다만, 이자 기산일 및 연 12% 적용 기간의 기준일은 ‘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로 작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판결 확정일 이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산정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확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신청서에는 반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액’, ‘지연손해금 산정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원 확정일로부터 2주 내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12% 법정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또는 ‘완제 시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집행권원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청서에는 “2025.3.1.부터 2025.10.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 시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지 않고,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속 가산 처리합니다. 금액 합계란에는 2025.10.31. 기준의 계산액을 적되, 괄호로 “이후 완제 시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별도 발생”이라 표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첨부서류로는 확정증명원, 지급명령정본, 송달증명원, 판결문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재산조회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의 재산내역 열람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기재 시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이라는 표현을 유지하시면 법원 접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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