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포근한나비10
포근한나비1021.12.18
배상명령에 따른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배상명령 신청을 신청하였고,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되면서 배상명령이 유효하게 되어 강제 집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더라구요

제가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서를 살펴보니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송달료 납부서 등이 있던데요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 같은 경우 원본을 보내야 하는 지 사본으로 보내도 되는 지 궁금하구요. 송달료 납부서는 어떻게 발급 받으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본이 필요하고, 송달료는 신한은행에 납부 후 납부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판결정본은 원본을 보내시고, 송달 증명원도 함께 부여 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 (배상명령 신청) 제출시 송달료 등의 납부 내역을 납부하시고 발급받아 보정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은 원본을 내야 하며, 송달료 납부서는 송달료를 납부한 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