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명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1. 12. 14. 22:04

안녕하세요 제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형이 많다고 부당하다며, 내었던 피고인의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배상명령이 담긴 1심이 11월 9일 최종적으로 확정 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 등이 대법원에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검찰로 안 넘어 간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상명령을 진행하려고 하니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기에 채무자 재산 조회(재산명시신청)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같은 경우 우편에 수수료 1,000원을 넣어서 보내도 되는 지 아니면 우체국 가서 인지대를 사서 보내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판결정본 (있음)

2. 초본 (있음)

3. 확정증명원 및 송달 증명원 (우편으로 보낼 예정)

4. 송달료 납부서 (우편으로 보낼 예정)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인지대를 사서 보내셔야 합니다.

2021. 12. 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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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절차적인 안내는 법원 또는 검찰의 해당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021. 12. 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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