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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낭만적인코코아
끝없이낭만적인코코아
  • 민사법률
    24.06.26
    Q. 당근거래 환불 요청 받아줘야하나요?당근에서 판매한 전기 스쿠터가 배터리 성능이 다 됐다며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하는건가요??당근에서 20만원에 구매한 소형 전기 스쿠터를 25만원을 더 들여 핸들과 타이어를 수리한 뒤 타고 다니다가, 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당근에 20만원에 내놓았습니다.쿨거래를 하겠다며 15만원에 사가신 분은 만나서 15분 동안 상태를 확인하시고 문제 없어야 할 거라며 눈치를 주시고 결국 사가셨는데, 다음날 환불해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배터리 성능이 안 좋은지 100미터 정도 원래 속도로 타니까 갑자기 느려진다며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잘 타고 다녔어서 환불을 해 드려야하는지 고민됩니다.당근 정책 상 명백한 하자를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써있긴 한데, 실제로 환불해줘야 하나요?환불 안 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해드려야하는지, 해줄 의무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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