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환불 요청 받아줘야하나요?
당근에서 판매한 전기 스쿠터가 배터리 성능이 다 됐다며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하는건가요??
당근에서 20만원에 구매한 소형 전기 스쿠터를 25만원을 더 들여 핸들과 타이어를 수리한 뒤 타고 다니다가, 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당근에 20만원에 내놓았습니다.
쿨거래를 하겠다며 15만원에 사가신 분은 만나서 15분 동안 상태를 확인하시고 문제 없어야 할 거라며 눈치를 주시고 결국 사가셨는데, 다음날 환불해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안 좋은지 100미터 정도 원래 속도로 타니까 갑자기 느려진다며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잘 타고 다녔어서 환불을 해 드려야하는지 고민됩니다.
당근 정책 상 명백한 하자를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써있긴 한데, 실제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환불 안 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해드려야하는지, 해줄 의무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이지 여부, 사실이라도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기재내용상으로는 불분명해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대상이 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작동하던 제품으로 상대방 주장만으로 하자가 있따는 것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판매당시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