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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낭만적인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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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 요청 받아줘야하나요?

당근에서 판매한 전기 스쿠터가 배터리 성능이 다 됐다며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하는건가요??

당근에서 20만원에 구매한 소형 전기 스쿠터를 25만원을 더 들여 핸들과 타이어를 수리한 뒤 타고 다니다가, 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당근에 20만원에 내놓았습니다.

쿨거래를 하겠다며 15만원에 사가신 분은 만나서 15분 동안 상태를 확인하시고 문제 없어야 할 거라며 눈치를 주시고 결국 사가셨는데, 다음날 환불해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안 좋은지 100미터 정도 원래 속도로 타니까 갑자기 느려진다며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잘 타고 다녔어서 환불을 해 드려야하는지 고민됩니다.

당근 정책 상 명백한 하자를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써있긴 한데, 실제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환불 안 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해드려야하는지, 해줄 의무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이지 여부, 사실이라도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기재내용상으로는 불분명해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대상이 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작동하던 제품으로 상대방 주장만으로 하자가 있따는 것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판매당시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