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았어도 요금을 내야하나요?초행이라 건물을 헷갈려 다른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서 나왔습니다. 출차시 총 2분 소요된것으로 나왔고요.그런데 주차관리업체 측에서 회차시간 미부여 공지를 했다며 기본요금 3천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주차장 입구 위쪽에 현수막으로 조그맣게 안내가 되어있긴 하더라고요.이 경우 주차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요금 징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