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았어도 요금을 내야하나요?
초행이라 건물을 헷갈려 다른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서 나왔습니다. 출차시 총 2분 소요된것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주차관리업체 측에서 회차시간 미부여 공지를 했다며 기본요금 3천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주차장 입구 위쪽에 현수막으로 조그맣게 안내가 되어있긴 하더라고요.
이 경우 주차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요금 징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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