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았어도 요금을 내야하나요?

초행이라 건물을 헷갈려 다른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서 나왔습니다. 출차시 총 2분 소요된것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주차관리업체 측에서 회차시간 미부여 공지를 했다며 기본요금 3천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주차장 입구 위쪽에 현수막으로 조그맣게 안내가 되어있긴 하더라고요.

이 경우 주차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요금 징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억울하겠지만 주차비용은 건물 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사전 고지를 한 경우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건물은 최소주차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안에 출차하는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일부 건물은 진입하는 것만으로 주차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 무료회차가 가능하지않은주차장같은경우에는 미리고지가된상태다보니 어쩔수없이 주차요금을 내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많이 억울하시긴하시겠네요

  • 아 그런 상황이면 참 억울하시겠네요 보통 주차장들은 회차시간이라고 해서 5~10분 정도는 무료로 줘야 하는데 2분만에 요금을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으로 미리 공지를 했다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듯해요 주차장 운영자가 요금 정책을 미리 알려놨으면 진입하는 순간부터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거든요 질문자님이 실제로 주차를 안 했더라도 주차장 시설을 이용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차시간 없이 바로 요금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곳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주차를 하지 않고 회차만 했더라도, 출입 시 자동 요금 시스템이 작동되면 요금 부과는 가능하며, 특히 회차시간(예: 5~10분)을 따로 정해놓지 않은 곳에서는 입장 즉시 요금 발생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구에 요금 정책이 명시되어 있고, 회차시간 미부여를 사전에 안내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