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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탁월한꽃새182

탁월한꽃새182

기계식 주차장 이용 후 관리자 부재로 인하여 출차를 못해 발생한 주차요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8:00~23:00이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라도 이용시간 외 출차를 하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채 이용가능 시간이 지난 뒤 주차요금 무인 결제를 했는데 관리자가 없어 출차를 하지 못하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관리자에게 해당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새벽중 발생한 주차요금을 계산하여야 된다고 안내를 받아 일단 결제를 했으나 23:00이후 차를 빼지 못한다거나 이용시간이 임박했을때 전화,문자 등 안내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개인사정이 아닌 주차장 운영사의 사정으로 차를 빼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주차요금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측 과실로 판단됩니다.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해 요금지급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