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계식 주차장 이용 후 관리자 부재로 인하여 출차를 못해 발생한 주차요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8:00~23:00이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라도 이용시간 외 출차를 하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채 이용가능 시간이 지난 뒤 주차요금 무인 결제를 했는데 관리자가 없어 출차를 하지 못하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관리자에게 해당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새벽중 발생한 주차요금을 계산하여야 된다고 안내를 받아 일단 결제를 했으나 23:00이후 차를 빼지 못한다거나 이용시간이 임박했을때 전화,문자 등 안내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개인사정이 아닌 주차장 운영사의 사정으로 차를 빼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주차요금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측 과실로 판단됩니다.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해 요금지급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