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단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는 21년 6월 7일자로 입사하여 24년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기존 연차 소진 후 24년 5월말에 24년 6월에 발생하는 휴가 중 5일 선사용 후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사용 후 25년 9월 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24년에 발생하였던 휴가 중 11일을 소진하지 못하였으며 25년 6월에 16일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휴직중에 발생한 사원의 연가는 꼭 챙겨줄 필요가 없다하여 25년에 발생한 휴가만 사용을 권장합니다.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