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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고마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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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단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1년 6월 7일자로 입사하여 24년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연차 소진 후 24년 5월말에 24년 6월에 발생하는 휴가 중 5일 선사용 후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사용 후 25년 9월 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24년에 발생하였던 휴가 중 11일을 소진하지 못하였으며 25년 6월에 16일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휴직중에 발생한 사원의 연가는 꼭 챙겨줄 필요가 없다하여 25년에 발생한 휴가만 사용을 권장합니다.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6월에 발생한 휴가는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 뿐만 아니라 복직후 발생한 연차

    16개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인정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6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5월에 선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해 2025. 6월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수당지급이 어렵다면 미사용 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즉,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