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육아휴직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1년 유급, 추가 2년 무급으로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1년 6개월을 추가로 무급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3월 29일에 복직했는데요. 관련된 사항은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 2018년분 연차 모두 사용, 출산휴가 90일 사용, 육아휴직 1년 사용(~2019)
- 2019년 : 육아휴직 기간 연장 6개월 사용, 추가로 무급휴직 1년 사용(~2021) *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보상받음
- 2021년 3월 29일 : 복직. 현재 근무 중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측과 노측의 주장 중 어느 의견이 더 타당한 지 알고 싶습니다-
- 사측 주장 : 2020년 기간 동안은 무급휴직이었기 때문에 복직한 올해(2021년) 휴가를 부여할 수 없고,
2022년에도 2021년 1년 80% 미만을 근무하기 때문에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 노측 주장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의거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기간 내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p.s. 관련된 저희의 현재 기준 단협도 첨부합니다. 궁금합니다.
제73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④ 육아휴직은 자녀 당 3년 이내(1년 유급, 1년 이상 무급)로 한다. 육아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과 승진소요기간등의 적용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⑤ 재단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⑥ 재단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⑦ 재단은 육아휴직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결원에 대하여 인력 충원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이 법 시행(2018.5.29.)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이후 육아휴직 적용 시에는 평상 시와 동일한 연차부여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시면 됩니다.
귀하에게 기 부여된 연차가 잔여한다면 복직 후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자녀 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법상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때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이더라도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주장이 타당합니다.
1년내내 무급휴직으로 처리될 경우 결근으로도 볼수 없고 출근으로도 볼수없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전체기간 중 하루도 출근한날이 없다면 출근일 -소정근로일/소정근로일-소정근로일은 0이 되므로,
1년간 80퍼센트미만 출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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