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한 직원의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23.07.03에 입사한 직원분이 계신데 25.05.01~25.07.31(3개월)은 출산휴가를 사용 후
바로 이어서 25.08.01~26.07.31(12개월)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26.08.01부터 다시 업무 복귀를 진행하였고요.
저희는 현재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에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건가요?(회계일 기준 26년도 연차 15개)
만약 15개를 부여하는게 맞다면 8월부터 12월 사이까지 15개 연차를 사용 하는것으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또한 25년도에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있을텐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되면서 남은 잔여 연차가 있었다면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만큼 연차 수당 지급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회사 재량으로 2년차 직원은 1년 단위로 5개의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주는 제도를 하용하고 있습니다.(WFH)
예) 23년 7월 3일 입사 기준-> 24년 7월 3일~25년 7월 2일에 5개
이러한 경우 이 직원은 25.05.01~26.07.31까지 휴직 상태였는데 휴직 여부와 상관 없이 일반 직원들처럼 계속 근무한 것으로 동일하게 WFH 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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