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한 직원의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23.07.03에 입사한 직원분이 계신데 25.05.01~25.07.31(3개월)은 출산휴가를 사용 후
바로 이어서 25.08.01~26.07.31(12개월)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26.08.01부터 다시 업무 복귀를 진행하였고요.

저희는 현재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에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건가요?(회계일 기준 26년도 연차 15개)
만약 15개를 부여하는게 맞다면 8월부터 12월 사이까지 15개 연차를 사용 하는것으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또한 25년도에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있을텐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되면서 남은 잔여 연차가 있었다면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만큼 연차 수당 지급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회사 재량으로 2년차 직원은 1년 단위로 5개의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주는 제도를 하용하고 있습니다.(WFH)
예) 23년 7월 3일 입사 기준-> 24년 7월 3일~25년 7월 2일에 5개
이러한 경우 이 직원은 25.05.01~26.07.31까지 휴직 상태였는데 휴직 여부와 상관 없이 일반 직원들처럼 계속 근무한 것으로 동일하게 WFH 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재직 +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3) 회사 재량으로 부여하는 별도 휴가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규정된 대로 처리하시거나 기존 관행대로 하시거나 근로자에게 복지차원에서 부여해 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고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의거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2026년 연차 15개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더라도 휴직으로 인해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61조의 면책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5년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휴가인 WFH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라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규정상 제한이 없다면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휴직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촉진 조치를 하였더라도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모두 정상출근한것으로 보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정상근무와 동일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26년 연차는 12월 말일까지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3. 출산 및 육아휴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촉진 대상자가 아니므로 25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4. 추가연차는 휴직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 제6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1)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의 촉진을 실시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2) 26년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휴가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약정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