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신선한닭강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문의드립니다.(자진퇴사 외)안녕하세요.일반적인 자진 퇴사의 경우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을까요?권고 사직 뿐인가요?권고 사직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과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 사직만 있다던데.. 이게 맞나요?권고 사직으로 인해 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업체 쪽이 증빙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수도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럼 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 사직은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해당 직원은 정규직 직원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에선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는데 0731에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직원이 업무 실수가 잦아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요.혹시 해당 사유가 권고사직의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되는지/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러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내년 연차를 당겨쓴 상태에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01.01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입사년도와 회계년도의 연차 개수가 동일한 상황입니다.다만 이 직원이 개인 사유로 인해 내년도 연차 2개를 미리 당겨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직원이 내년도 연차 2개를 미리 당겨썼다라고 했을 때 올해 12.31을 마지막 근무로 하고 내년에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당겨쓴 2개는 어떤 식으로 급여 반환을 하게 되나요?마지막달 월급에서 제외되는지,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제외되는 2일치의 급여는 연차수당과 동일한 금액인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금요일까지 근무 시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저희는 월~금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7/10(금)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사일은 7/10(금), 7/11(토), 7/13(월) 중 언제인가요?10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니깐 그날까지는 4대 보험 적용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퇴사일은 그 뒤가 맞는 것 같은데,, 주말에 회사 운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4대 보험 적용이 상실되어야 하기 때문에 7/11이 맞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정 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정 시 반차 사용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이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는 그 특정 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대체된 날에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 내에 대표와 근로자 간의 서면 합의 등을 통해 공휴일 대체 휴무도 반차 등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정이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는 반차 휴가 사용이 어려우나 회사 재량으로 사전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직원이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퇴사자 퇴사일 산정 및 급여 전달 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에서 근무중인데요. 24.06.01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올해 7/10(금)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다만 이 직원이 잔여 연차 12.5개가 남은 상태인데요. 그 다음주부터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하여 퇴사일을 정한다면 반차로 남은 .5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선 잔여 연차는 보통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고 7/10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나요 아니면 남은 연차를 써서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하나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 퇴사하는 직원의 정확한 잔여 연차 개수 확인 부탁드립니다.2024년 6월 1일 ~ 2024년 7월 31일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었고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근로계약일로 진행되었습니다.저희는 학원 특성 상 공휴일이 아닌 일자에 학원 방학인 경우엔 개인에게 생성된 연차에서 연차 사용으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24.06.01부터 지금까지 생성된 휴가 개수는 11개 > 15개 > 15개로 결국 총 41개인데요. 입사일부터 26년 5월까지 (6월 방학 없음) 방학으로 소진된 휴가는 총 27개입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휴가는 1.5개이고요. 그러면 결국 남은 연차개수는 총 12.5개가 맞는거지요?아니면 24.06.01~25.05.31 11개 -> 해당 기간 내 방학으로 소진된 휴가 총 16개(11개 모두 소진)25.06.01~26.05.31 15개 -> 해당 기간 내 방학으로 소진된 휴가 총 11개 +개인 사용 연차 1.5개로 총 12.5개 이고, 잔여 연차수는 2.5개로 하여 26.06.01에 새로 생성된 15개+2.5개로 총 17.5개 연차가 남은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근무 대신 대체 휴일 지정 시 반차 가능 여부저희가 서비스업이다보니 공휴일에 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그래서 공휴일에 출근하는 대신에 다른 날로 대체 휴일을 정해서 쉴 수 있게 하는데요.이전 인사관리 담당자분이 공휴일 대체 휴일은 반차 사용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경우엔 반차가 안되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 촉진 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026.01.01 입사자는 2027.01.01부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7/1~7/10 즈음 1차 촉진 서면을 통보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2026.01.06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년 미만과 1년 이후 나눠서 해야하는데 기간을 모르겠어요ㅜ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 서면통보 및 일자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급하게 연차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입니다. 아직 해당 업무 관련하여 초보이다보니 이것 저것 문의드리는 것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참고로 저희는 회계일 기준 연차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1. 연차 촉진제1) 1년 3개월 단기계약직입사일 : 25.04.21 퇴사예정일 : 26.08.01 (마지막 근무일 26.07.31)해당 직원은 25.04.21~26.04.20까지 연차 11개/ 26.04.21부로 연차 15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원의 연차 촉진 서면 통보는 입사일 기준 근무 1년 미만/ 1년 이상일 때 나눠서 해야 하는거죠?ex. 25.04.21~26.04.20-> 1차_26.04.20 기준 3개월 전/ 2차_26.04.20 기준 1개월 전 26.04.21~26.07.31-> 1차_소멸일 기준 6개월 전/ 2차_소멸일 기준 2개월 전- 이 직원은 단기계약을 한 상태로 퇴사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년 이상 근무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15개로 안내하는게 맞지요 ?- 또한 1차 서면은 퇴사하기 전에 전달되기는 하는데, 퇴사까지 1개월 남은 상태에서 남은 연차를 다 쓰라고 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15개 중 잔여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2) 출산+육아휴직입사일 : 23.07.03 25.05.01~26.07.31까지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진행 중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 개수는 그대로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분은 이미 휴직중인데 연차 촉진 서면 통보를 어떻게 해야하죠?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 1년 이상 근로자저희가 회계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3번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같은 시기에 서면 통보를 하면 되는거지요? 서면 통보는 부서별로 보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서로 근무 지점이 다르고 재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면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 카톡으로 확인하시라고 자료 첨부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2021.01.07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상부 지시로 2021.01.01을 입사일로 하여 연차를 계산 중입니다. 그럼 이 분은 연차 촉진 서면 통보 시 입사일을 2021.01.01로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