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문의

근무일: 총 3일 (10월 토요일 3일)

근무시간: 10:00~17:00 (실근로 6시간 + 휴게 1시간)

총 체류시간: 21시간 / 총 실근로시간: 18시간

총 지급액: 300,000원 (실근로시간 기준 시급 약 16,667원)

식대: 별도 제공 (1인당 20,0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이 10,3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작성한 내용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10월에 토요일에만 1일 6시간 + 총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제외 1일 6시간 근로하는 경우 단기 근로계약시 총 3일 근무하는 경우이고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은 6시간 * 3일 = 18시간 * 약정시급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3. 임금을 총 30만원으로 구성하고 1일 8만원 + 식대 2만원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라 임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에 단기 계약기간을 설정해 두시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해 두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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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니 근로계약 체결에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계약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보이며 10월 토요일

    3일 근로를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그 시간에 시급을 곱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근로조건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조건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유효한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