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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바위새61
시용근로자 시작일
3월 18일
시용근로자 종료일
3월 31일
소정근로시간 오전8시-오후7시(근로시간 9시간,휴게시간 2시간))
근무일/휴일 : 일 단위 근무
임금
시간급 : 10320원(일급 : 103,000원)
근로일수 10일
휴무일수 4일
5일 근무(수-일) 이틀휴무(월,화)
3월 급여
1,030,000원
이런경우 일급으로만 임금을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이 빠진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위 경우 주휴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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