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시용근로자 시작일

3월 18일

시용근로자 종료일

3월 31일

소정근로시간 오전8시-오후7시(근로시간 9시간,휴게시간 2시간))

근무일/휴일 : 일 단위 근무

임금

시간급 : 10320원(일급 : 103,000원)

근로일수 10일

휴무일수 4일

5일 근무(수-일) 이틀휴무(월,화)

3월 급여

1,030,000원

이런경우 일급으로만 임금을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이 빠진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위 경우 주휴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