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문의드립니다.(자진퇴사 외)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자진 퇴사의 경우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을까요?
권고 사직 뿐인가요?
권고 사직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과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 사직만 있다던데.. 이게 맞나요?
권고 사직으로 인해 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업체 쪽이 증빙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수도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럼 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 사직은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나요 ?

참고로 해당 직원은 정규직 직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거소 이전, 질병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외에도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능력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증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 의사로 그만두는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예외 사유들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 체불: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 통근 곤란: 회사의 이전, 전근, 혹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혹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 (노동청 고소나 사내 조사 결과 등의 객관적 증빙 필요)

    • 질병 및 부상: 의사 소견서상 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추가로 임신,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모든 상황을 뜻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직사유 코드: 23번)

      •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영 악화, 사업 양도·인수·합병, 조직 폐지 및 축소 등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이직사유 코드: 26번)

      •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성과 저조, 업무 부적응, 또는 경미한 징계 사유 등

    이러한 권고사직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회사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상황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가장 중요): 사직서 서식의 퇴사 사유 란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지 말고, "회사의 권고(업무 능력 미달/부적응 등)를 수용하여 사직함"과 같이 권고사직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인사평가 및 성과 기록: 해당 직원의 하위 평가 결과, 실적 그래프, 또는 동료·상사의 다면 평가서 등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는 객관적 지표

    • ​업무 지도 및 경고 내역: 업무 미숙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면담을 진행한 기록,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발송한 업무 지시 및 경고 내역, 시말서 등

    •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면담 일지: 인사담당자나 부서장이 해당 직원과 면담하며 퇴사를 권유하고 합의에 이른 대화 녹취록이나 면담 정리 문서

    실무적으로는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임이 명확히 적혀 있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26번 코드: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 능력 부족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일치하게 신고해 주면 고용센터에서 별다른 추가 까다로운 증빙 없이 실업급여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