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 의사로 그만두는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예외 사유들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 체불: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근 곤란: 회사의 이전, 전근, 혹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혹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 (노동청 고소나 사내 조사 결과 등의 객관적 증빙 필요)
질병 및 부상: 의사 소견서상 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추가로 임신,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모든 상황을 뜻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직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회사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상황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가장 중요): 사직서 서식의 퇴사 사유 란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지 말고, "회사의 권고(업무 능력 미달/부적응 등)를 수용하여 사직함"과 같이 권고사직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사평가 및 성과 기록: 해당 직원의 하위 평가 결과, 실적 그래프, 또는 동료·상사의 다면 평가서 등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는 객관적 지표
업무 지도 및 경고 내역: 업무 미숙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면담을 진행한 기록,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발송한 업무 지시 및 경고 내역, 시말서 등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면담 일지: 인사담당자나 부서장이 해당 직원과 면담하며 퇴사를 권유하고 합의에 이른 대화 녹취록이나 면담 정리 문서
실무적으로는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임이 명확히 적혀 있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26번 코드: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 능력 부족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일치하게 신고해 주면 고용센터에서 별다른 추가 까다로운 증빙 없이 실업급여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