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요일까지 근무 시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

저희는 월~금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7/10(금)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사일은 7/10(금), 7/11(토), 7/13(월) 중 언제인가요?
10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니깐 그날까지는 4대 보험 적용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퇴사일은 그 뒤가 맞는 것 같은데,,
주말에 회사 운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4대 보험 적용이 상실되어야 하기 때문에 7/11이 맞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명시없이 7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하였다면 7월 10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4대보험은 7월 1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밝힌 고용관계 종료일이 7월 10일임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7월 10일인 경우라도 사직서의 사직일자(최종 재직일)를 다르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의 최종 재직일을 7월 10일로 기재하는 경우, 사대보험 상실인을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인 7월 11일이 됩니다.

    상실신고시 7월 11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마지막 실제 근무하고 토요일로 해도되고, 일요일, 월요일에 해도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2. 마지막 근무일이 이직일이고 이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3. 2026.7.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자를 질문자가 특정하지 않으면

    1) 2026.7.10 : 이직일

    2) 2026.7.11: 퇴사일(상실일)이 됩니다.

    4. 그러나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으므로 주말까지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직일자를 2026.7.13일 월요일로 설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퇴사일자는 2026.7.13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그날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7/10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상실일은 7/11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7.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