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말 퇴사 시, 마지막일자가 주말인 경우?

2021. 10. 15. 10:2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조건에서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근무시간: 평일 주5일

- 보유연차: 7.5개

- 연차적용: 10/20 오후~10/29

*10/30-31 토,일

- 예상자격 상실일: 11/1(월)

- 회사 측 상실일: 10/30(토)

연차소진 후 주말이 10월 말일이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 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10/30(토) 자격 상실이 되어 주말2일과 연차수당이 제외 될 것이라고 얘기다.

근무일이 아닌 날을 굳이 Working Day를 다 근무 하였음에도 상실일을 10/30로 적용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월 급여를 다 받기위해서는 11월 1일까지 근무 후, 2일 자격 상실일 하라고 하는데 그럼 국민건강 및 연금이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이 제게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10월 퇴사+연차수당

2) 11월 퇴사+세금납부

10월 4일 새 회사 입사 예정이며, 현재 납부중인 보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보험 126,000원

-건강보험 110,000원

-고용보험 26,000원

-21년연봉 3700만원 (비과세 120 포함)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시에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겐 2번 11월 퇴사를 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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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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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상실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021. 10. 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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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소진 후 주말이 10월 말일이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 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10/30(토) 자격 상실이 되어 주말2일과 연차수당이 제외 될 것이라고 얘기다.

      근무일이 아닌 날을 굳이 Working Day를 다 근무 하였음에도 상실일을 10/30로 적용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워킹데이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를 30일까지 소진한 경우 31일로 상실처리됩니다.

      1) 10월 퇴사+연차수당

      2) 11월 퇴사+세금납부

      단순 금전상으로 생각했을때,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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