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연휴 연차소진 퇴사일, 급여 문의.
실근무 9/28까지, 잔여연차 7개 남아서 소진 후 퇴사하려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연차소진 시, 추석연휴 제외 영업일로 따지면 10/10까지이고, 퇴직금 산정이나 퇴사일 기준이 10/10로 되는게 맞나요?
2. 9월 : 2일 연차소진으로 만근 급여를 받고,
10월 : 1번처럼 퇴사일 기준인 10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일은 10일이지만 나머지 연차 5일치만 받게되는건지요.
연휴가 껴서 복잡하네요..
(참고로 개업한지 2년차인 중소기업이라 명확한 회사내규는 없고, 대표님 재량이거나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는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도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특정 주에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한주 근무일을 알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추석 연휴 등 휴일이나 휴무일 제외하고 질문자님의
근무일만 기준으로 하여 연차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연차 소진일 뿐만 아니라 연차소진으로 인한 퇴사일 전 추석연휴에 대한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