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날이 10일 입니다.

8월10일 입사 9월10일 까지 일하고 퇴사 시

그냥 한달 급여만 받는지

아니면 한달+연차+1일 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그날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날까지의 임금 및 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월 10일에 입사라면, 9월 10일까지는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연차유급휴가1개(1개월 개근시 발생)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0일까지 일을 했다면 1달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일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개월 1일 근무하고 퇴사 시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 1일에 대한 수당과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8.10 입사한 경우 2026.9.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 만 1개월 + 1일 근로한 경우라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1개월 + 1일 월급과 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10일이라면 8월분(8월10일부터 말일까지)+9월분(9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임금이 발생하며 연차수당도 1일치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