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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시끄러운홍학
안녕하세요.
월급날이 10일 입니다.
8월10일 입사 9월10일 까지 일하고 퇴사 시
그냥 한달 급여만 받는지
아니면 한달+연차+1일 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그날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날까지의 임금 및 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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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월 10일에 입사라면, 9월 10일까지는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연차유급휴가1개(1개월 개근시 발생)가 발생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0일까지 일을 했다면 1달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일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개월 1일 근무하고 퇴사 시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 1일에 대한 수당과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8.10 입사한 경우 2026.9.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 만 1개월 + 1일 근로한 경우라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1개월 + 1일 월급과 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10일이라면 8월분(8월10일부터 말일까지)+9월분(9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임금이 발생하며 연차수당도 1일치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