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에 대한 퇴직일 계산 및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헷갈려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연차를 다 쓰면 10월 10일에 퇴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9월30일까지 다 쓰고 2.75개의 연차가 남은 건데, 10월 1일, 10월 2일에 연차 2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10월 10일은 회사의 공식 휴일이라, 그렇게 되면 제 퇴직일은 10월 13일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10월 10일 퇴사로 유지한다면, 저한테 0.7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므로, 제가 오늘이나 내일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0.75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인사팀과의 대화를 공유드립니다. 제가 억울하게 퇴사하는 상황이라, 저는 최대한 10월 13일이 되어야하거든요ㅠ
나 : 퇴사 일자 계산과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기존에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기준으로 10월 10일을 퇴사일로 계산하셨으나, 해당 날짜가 회사 공식 휴일에 해당되어 다시 계산된 퇴사일은 10월 13일(월요일) 입니다. 확인 후 퇴사 관련 서류에 다시 송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팀 : 창립기념일 반영하여 10일입니다 창립기념일을 반영하지 않으면 9일이 퇴직일입니다.
나 : 네 그렇게 되면, 남은 연차 2.75개 중에 2개만 사용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남은 0.75개의 연차는 제가 오늘이나 내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인사팀 : 0.75일 남아있는 걸 저희가 배려해서 더 계산해 드린 겁니다. 2개만 사용하시면 2일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여야 합니다. 즉, 어느 일방으로 정하는 것은 해고 또는 사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퇴사일을 10.13.자로 하여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