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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에 대한 퇴직일 계산 및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헷갈려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연차를 다 쓰면 10월 10일에 퇴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9월30일까지 다 쓰고 2.75개의 연차가 남은 건데, 10월 1일, 10월 2일에 연차 2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10월 10일은 회사의 공식 휴일이라, 그렇게 되면 제 퇴직일은 10월 13일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10월 10일 퇴사로 유지한다면, 저한테 0.7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므로, 제가 오늘이나 내일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0.75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인사팀과의 대화를 공유드립니다. 제가 억울하게 퇴사하는 상황이라, 저는 최대한 10월 13일이 되어야하거든요ㅠ

나 : 퇴사 일자 계산과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기존에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기준으로 10월 10일을 퇴사일로 계산하셨으나, 해당 날짜가 회사 공식 휴일에 해당되어 다시 계산된 퇴사일은 10월 13일(월요일) 입니다. 확인 후 퇴사 관련 서류에 다시 송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팀 : 창립기념일 반영하여 10일입니다 창립기념일을 반영하지 않으면 9일이 퇴직일입니다.

나 : 네 그렇게 되면, 남은 연차 2.75개 중에 2개만 사용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남은 0.75개의 연차는 제가 오늘이나 내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인사팀 : 0.75일 남아있는 걸 저희가 배려해서 더 계산해 드린 겁니다. 2개만 사용하시면 2일 퇴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여야 합니다. 즉, 어느 일방으로 정하는 것은 해고 또는 사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퇴사일을 10.13.자로 하여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