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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두견이198
도덕적인두견이19823.09.01

이월연차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와 9월 8일까지 다니는 것으로 합의하고, 잔여 연차는 추후에 소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요.

제 잔여 연차 중에는 작년 이월 연차(5일)와 단순 연차(5일)가 합산되어 총 10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연차는 근속직원을 위한 제도이고, 퇴사예정자는 이월 연차를 연차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5일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서면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월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5개까지만 연차 이월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월연차를 퇴사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바는 없으며, 현재까지 직원 대부분이 이월연차도 모두 소진하고 최종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21년 6월 입사 후 현재 만 2년 2개월 근무를 했고,

저희 회사는 입사일이 아닌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어서 21년 6개, 22년 13개, 23년 15개 총 34개의 연차를 받았으며, 총 24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질문>

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월 1일자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3년 6월까지 26개의 연차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생기는 41개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서요.

2. 회사 내부 취업규칙에 의해 이월된 연차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인데, 퇴사예정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만일 그런 줄 알았으면 작년에 다 사용했을 겁니다.)

두서없이 작성되었지만, 많은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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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이월을 시키는데 퇴사예정자는 사용할 수 없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냥 연차가 없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퇴사 후 노동부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중이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실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를 이월한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시 정산하여야 하므로 41개를 부여 받은것으로 계산합니다. 24개를 사용하였다면 17일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맞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차휴가를 이월한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입사일이 2021.6.1.인 경우, 2021.6.1.~2022.4.30.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6.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8.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5*214/365). 또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현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34.8일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정산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