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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두견이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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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연차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와 9월 8일까지 다니는 것으로 합의하고, 잔여 연차는 추후에 소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요.

제 잔여 연차 중에는 작년 이월 연차(5일)와 단순 연차(5일)가 합산되어 총 10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연차는 근속직원을 위한 제도이고, 퇴사예정자는 이월 연차를 연차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5일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서면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월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5개까지만 연차 이월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월연차를 퇴사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바는 없으며, 현재까지 직원 대부분이 이월연차도 모두 소진하고 최종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21년 6월 입사 후 현재 만 2년 2개월 근무를 했고,

저희 회사는 입사일이 아닌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어서 21년 6개, 22년 13개, 23년 15개 총 34개의 연차를 받았으며, 총 24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질문>

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월 1일자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3년 6월까지 26개의 연차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생기는 41개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서요.

2. 회사 내부 취업규칙에 의해 이월된 연차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인데, 퇴사예정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만일 그런 줄 알았으면 작년에 다 사용했을 겁니다.)

두서없이 작성되었지만, 많은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이월을 시키는데 퇴사예정자는 사용할 수 없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냥 연차가 없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퇴사 후 노동부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맞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차휴가를 이월한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입사일이 2021.6.1.인 경우, 2021.6.1.~2022.4.30.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6.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8.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5*214/365). 또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현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34.8일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정산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