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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10개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1년이 넘었고 입사일 지나고 15개 발생 해 연차 5개를 사용하고 10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론 최대 5개까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해줄수있다하였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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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근무중 발생한 연차 중 10개를 미사용 한 경우라면 퇴사시 1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5개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5개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은 잔여 연차에 대해 전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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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하며 취업규칙으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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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 갯수를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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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이에,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