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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남은 연차 사용 후 퇴사일 질문 드립니다.

25년 12월 10일에 퇴사하는데 연차가 7.5개 남아서

( 1,2,3,4,5,8,9,10일 연차 소진 후

10일 은 0.5 반차 처리 하고

총 남은 연차 7.5 개 평일 사용후 퇴사

10일날 오전반차 사용후 퇴사하면 10일날 퇴사아니죠?다음날 11일 퇴사 맞죠?

또한. 10일 날 0.5 오전반차 후 퇴사시. 오전근무만 급여수당게산 후 지급하는게 맞나요?

10일 하루치를 다 줘도 되는지 뭐가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일날은 0.5개만 사용하고 퇴사시 반일치 급여가 지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연차소진일 다음날인 1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전반차를 사용했다면 해당일은 재직상태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1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연차 사용의 경우 재직일에 합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