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은 연차 사용 후 퇴사일 질문 드립니다.
25년 12월 10일에 퇴사하는데 연차가 7.5개 남아서
( 1,2,3,4,5,8,9,10일 연차 소진 후
10일 은 0.5 반차 처리 하고
총 남은 연차 7.5 개 평일 사용후 퇴사
10일날 오전반차 사용후 퇴사하면 10일날 퇴사아니죠?다음날 11일 퇴사 맞죠?
또한. 10일 날 0.5 오전반차 후 퇴사시. 오전근무만 급여수당게산 후 지급하는게 맞나요?
10일 하루치를 다 줘도 되는지 뭐가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일날은 0.5개만 사용하고 퇴사시 반일치 급여가 지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연차소진일 다음날인 1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전반차를 사용했다면 해당일은 재직상태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1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연차 사용의 경우 재직일에 합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