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기분좋은버터
이미기분좋은버터

연휴 끝나고 퇴사시 연휴기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이번추석연휴 뒤에 퇴사하려합니다

9일까지 공휴일로 쉬고, 회사 자체에서 10일엔 전직원 연차 사용해서 휴무한다고합니다

13일 아침에 퇴사한다고 말하려는데

급여를 10일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10월 2일까지 급여 책정해서 준다고하면 인정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13.자 사직이 수리될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10.1.~10.12.까지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2일).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휴일 이후에 종료된다면, 공휴일 기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역시 전부 포함될 것입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를 공휴일 이후에 했는데 공휴일에 대한 수당은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휴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연휴기간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휴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전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공휴일 전 급여만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3일 아침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그날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인 연휴기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2025.10.13일에 사직하는 경우 2025.10.12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모두 의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는 2025.10.12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12일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 x 총 재직일수 12일/31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3로 기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귀하의 퇴직일이 13일이후인 이상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보장됩니다. 10월 2일까지 급여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0월 2일까지 급여 책정해서 준다고하면 인정해야되나요? -> 아니요

    재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0월 13일에 퇴사한다면 근로관계는 10월 12일까지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해당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라면 (월임금/31일)x12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