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고 퇴사해도 월급 나오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담 달 7일에 지급되는데요.
추석 끝나고 10월 10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빨간 날에도 일한 금액으로 쳐서 줄까요 ?아님 빨간날 제외하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추석 연휴기간은 유급휴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 +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추석 때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2025.10.10 퇴사할 경우
2025.10월은 2025.10.1 ~ 10.9 재직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이므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 전 공휴일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명절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추석 연휴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공휴일(명절)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10일에 퇴사한다면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