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에 퇴사 할 경우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한글날등 유급휴일이 있는데
하루통상임금 x 퇴사 전까지 근로일수 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건가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까고 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