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중에 연차소진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퇴직시점 연차 남은 갯수 : 13개
최종근무일자 : 2/26일
최종퇴사일 : 2024/03/13일
** 2/27일 이후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싶다고 근로자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휴수당 제외일 : 2024/03/03일 , 2024/03/10일(2일)
법정공휴일 : 2024/03/01일의 급여는 포함 되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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