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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282
보랏빛뱀눈새28222.02.08

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점질의 드립니다.

-입사일자:2018.02.19

-퇴사일자:2022.02.28(예정)

1. 상기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지 질의드립니다.(22년도 현제 연차사용일수 없음)

2. 2021년도 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사측에서는 21년도 이전 공휴일에 대체사용한 연차 일수를 22년 현제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연차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퇴직시 연차발생 일수가 없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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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입사일 전에 퇴사하므로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30인 이상의 경우라야 21년도부터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도부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어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2018.02.19

    -퇴사일자:2022.02.28(예정)

    1. 상기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지 질의드립니다.(22년도 현제 연차사용일수 없음)

    2. 2021년도 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사측에서는 21년도 이전 공휴일에 대체사용한 연차 일수를 22년 현제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연차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퇴직시 연차발생 일수가 없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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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발생된 모든 것(특히 올해 2월에 발생 예정인 것도 포함)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니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아래처럼 정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

    작년은 상시 30인 사업장부터 빨간날과 연차휴가 대체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부터 적용이니 참고하세요.

    예) 입사일 18.2.19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8.3.19 , 18.4.19 ~~ 29.1.19 까지

    3) 19.2.19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0.2.19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1.2.19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2.2.19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퇴사일자:2022.02.28(예정)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02.19. ~ 2019.02.18. : 11개

    2019.02.19. ~ 2020.02.18. : 15개

    2020.02.19. ~ 2021.02.18. : 15개

    2021.02.19. ~ 2022.02.18. : 16개

    1. 상기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지 질의드립니다.(22년도 현제 연차사용일수 없음)

    발생한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1년도 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사측에서는 21년도 이전 공휴일에 대체사용한 연차 일수를 22년 현제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연차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퇴직시 연차발생 일수가 없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

    2021.02.19. 이후 발생한 연차인 16개 중에서 적법하게 운영된 연차대체 제도로 인해 공휴일이 대체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대체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됐는지, 대체된 날은 며칠인지 등을 확인하여 연차가 전부 대체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18. 02. 1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3개(19년 26개+20년 15개+21년 16개+22년 16개)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가정).

    2. 21년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었는바, 21년도까지 관공서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그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날이 근로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경우 차년도(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지 질의드립니다.(22년도 현제 연차사용일수 없음)

    2018.2.19- 2019.2.18 / 1개월개근시 1개발생 (최대11개)

    2019.2.19 - 2020.2.18/ 15개발생

    2020.2.19 - 2021.2.18 /15개발생

    2021.2.19- 2022.2.18 / 16개

    2. 2021년도 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사측에서는 21년도 이전 공휴일에 대체사용한 연차 일수를 22년 현제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연차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퇴직시 연차발생 일수가 없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할경우

    21년도 이전 공휴일등 대체일수에 한해서 차감이 가능하며,

    22년도 이후 공휴일은 대체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18년 2월 19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2년 2월 19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에 16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전에 발생한 연차도 미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21년도 이전 공휴일에 대체사용한 연차 일수를 22년 현재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연차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퇴직시 연차발생 일수가 없다고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자:2018.02.19

    -퇴사일자:2022.02.28(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2년 2월 19일에 16일이 발생합니다.

    2. 실제로 2021년에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므로 당겨서 사용했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8.2.19~2019.1.1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1일씩 총 11일)

    - 2018.2.19~2019.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19.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2.19~2020.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20.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2.19~2021.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21.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1.2.19~2022.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22.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73일

    2. 2022.2.19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1. 문의하신 연차수당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1년부터 공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아 연차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한 것이라면, 부당한 연차대체로 노동청이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8.2.19.입사의 경우

    2018.2.19.~2019.2.18. 최대11일 (월개근시 1일)

    2019.2.19. 15일(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2020.2.19. 15일(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2021.2.19. 16일(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위 발생 연차를 기준으로 대체사용된 일수와 비교하여 잔여 연차를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