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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5.10.02
Q.
연휴 끝나고 퇴사시 연휴기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이번추석연휴 뒤에 퇴사하려합니다9일까지 공휴일로 쉬고, 회사 자체에서 10일엔 전직원 연차 사용해서 휴무한다고합니다13일 아침에 퇴사한다고 말하려는데 급여를 10일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10월 2일까지 급여 책정해서 준다고하면 인정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