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을 토/일로 할 수 있는지 문의

2020. 12. 21. 19:24

안녕하세요 9월 7일(월) 입사한 직원이, 

12월 2일(수)까지 근무하고, 12/3~4(목/금)은 연차를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본인의 뜻은 수습기관 3개월을 채우겠다고)

이 경우 

- 급여산정과 고용보험가입일은 12/4(금)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 직원이 12/6(일)까지를 희망할 경우 12/6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혹시나 위의 두 가지 중 직원과 회사와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4일을 연차를 쓴 경우라면 해당 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음날인 12월 5일이 맞을 것이나,

12월 6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볼 경우 12월 7일 퇴직일이 되며 이경우 3개월의 근로기간이 될 것이며 연차가 하나더 발생될수 있습니다.

2020. 12. 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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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퇴사일은 회사협조라면 협의는 가능하며,

    원칙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입니다.

    2020. 12. 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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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산정과 고용보험가입일은 고용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유가 사직이므로 사직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12월 6일까지 고용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사직했다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020. 12. 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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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사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후 연차휴가 사용여부, 퇴사일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인정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다음주의 근로가 있어야 함.)

        2020. 12. 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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