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2024.09.13 (금) 마지막 근무일이라
2024.09.14 (토) 퇴사일입니다.
이때 근무일수를 13일로 보고 급여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4일로 급여 계산을 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근무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2) 유급휴일 : 1주 동안 소정근무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