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2024.09.13 (금) 마지막 근무일이라
2024.09.14 (토) 퇴사일입니다.
이때 근무일수를 13일로 보고 급여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4일로 급여 계산을 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근무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2) 유급휴일 : 1주 동안 소정근무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024.09.14 (토)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근무일인 13일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금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마지막 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13일까지만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할계산하는 경우도 13일까지의 임금만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13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13일치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요일에 최종 퇴사한다면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