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자 퇴사일 산정 및 급여 전달 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에서 근무중인데요.
24.06.01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올해 7/10(금)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이 직원이 잔여 연차 12.5개가 남은 상태인데요.
그 다음주부터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하여 퇴사일을 정한다면 반차로 남은 .5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선 잔여 연차는 보통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고 7/10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나요 아니면 남은 연차를 써서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정하면서 결정합니다.

    2. 만약, 7.10.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남은 0.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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