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하는 직원의 정확한 잔여 연차 개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일 ~ 2024년 7월 31일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었고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

근로계약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학원 특성 상 공휴일이 아닌 일자에 학원 방학인 경우엔 개인에게 생성된 연차에서 연차 사용으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24.06.01부터 지금까지 생성된 휴가 개수는 11개 > 15개 > 15개로 결국 총 41개인데요.
입사일부터 26년 5월까지 (6월 방학 없음) 방학으로 소진된 휴가는 총 27개입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휴가는 1.5개이고요. 그러면 결국 남은 연차개수는 총 12.5개가 맞는거지요?

아니면 24.06.01~25.05.31 11개 -> 해당 기간 내 방학으로 소진된 휴가 총 16개(11개 모두 소진)
25.06.01~26.05.31 15개 -> 해당 기간 내 방학으로 소진된 휴가 총 11개 +개인 사용 연차 1.5개로 총 12.5개 이고, 잔여 연차수는 2.5개로 하여 26.06.01에 새로 생성된 15개+2.5개로 총 17.5개 연차가 남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에 따른 엄격한 계산으로는 12.5개가 남은 것이 맞습니다. 학원 방학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여 소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차감해왔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과 연차 개수를 확인하실 때에는 "총 발생분(41개)에서 총 사용분(28.5개)을 뺀 12.5개가 남았다"고 설명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장 타당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