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촉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 말 퇴사 예정인 계약직 사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05월 01일~2022년 08월 31일로
부여 받은 연차 개수는 26개이며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13개, 사용 예정 5개(이 중 여름휴가 강제소진 3개有)로 총 18개를 사용 후
8개가 남을 예정인데요
사측에서는 7/1~7/10에 연차촉진 예정입니다.
궁금한 건 2가지입니다.
1. 연차촉진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8개를 제외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연차수당 발생여부
2.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연차계획서 제출 후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발생여부
전문가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