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촉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6. 22. 15:3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 말 퇴사 예정인 계약직 사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05월 01일~2022년 08월 31일로

부여 받은 연차 개수는 26개이며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13개, 사용 예정 5개(이 중 여름휴가 강제소진 3개有)로 총 18개를 사용 후

8개가 남을 예정인데요

사측에서는 7/1~7/10에 연차촉진 예정입니다.

궁금한 건 2가지입니다.

1. 연차촉진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8개를 제외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연차수당 발생여부

2.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연차계획서 제출 후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발생여부

전문가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촉진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시행되려면 회사에서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수준에 준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촉진했으므로 보상의무가 없다는 식의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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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총 2번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도록 1차 촉구를 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2차 촉구를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 따라서 1차 촉구 후 퇴직으로 인해 2차 촉구를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6.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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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을 한 경우에, 업무의 과중이나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출근한 경우이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를 한다면,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6. 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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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촉진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 사용하기 전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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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그 이전에 퇴사하게 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계획 제출 후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6.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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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8개를 제외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연차수당 발생여부

            2.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연차계획서 제출 후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발생여부

            전문가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촉진해야할 것이며,

            연단위연차 역시 회계연도로 규정할 경우

            법상 연차촉진을 위한 기간이 남지 않는 바, 적법한 촉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6.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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