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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늑대132
강직한늑대132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앞두고 연차개수를 미리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는 계약직이고,

30~300미만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은 2021년2월16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22년12월30일 입니다.

근무시간 하루 8시간이고, 한달 209시간 기준으로 급여책정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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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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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2.16.~2022.1.15(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2021.2.16.~2022.2.15(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인 2022.12.30.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 : 15개)

    이미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2021년 3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총 11일이 발생했으며

    • 2022년 2월 16일 15일이 발생했습니다.

    총 26일의 연차 일수 중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거나 수당으로 받은 연차 등이 있다면 남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22.2.16.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2월 16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