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앞두고 연차개수를 미리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는 계약직이고,
30~300미만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은 2021년2월16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22년12월30일 입니다.
근무시간 하루 8시간이고, 한달 209시간 기준으로 급여책정을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2.16.~2022.1.15(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2021.2.16.~2022.2.15(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인 2022.12.30.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 : 15개)
이미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총 11일이 발생했으며
2022년 2월 16일 15일이 발생했습니다.
총 26일의 연차 일수 중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거나 수당으로 받은 연차 등이 있다면 남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22.2.16.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2월 16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