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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아가는차돌박이
꽤나아가는차돌박이

연차수당 계산중인데 도와주세요!!

연차수당 계산을 도와주세요 ㅠㅠ!!

2023.8.9.에 입사하여 2024.1.2.에 퇴사 예정입니다. (1월 1일까지 출근)

2023.8.9.~2023.12.31. : 1차 계약

2024.1.1.~2024.12.31. : 재계약

위와 같이 계약한 상황이며,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연차수당은 며칠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회계연도 기준 32일 / 입사연도 기준 26일로 나오는데... 맞나요? (1년 미만은 매월 발생하는 연차가 있다고 아는데, 이것까지 모두 포함한 일수입니다!)

그리고 저의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입사연도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연차수당이 상이할 수 있다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 첨부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릴게요!

정예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

    최초1년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4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기준 통상임금에 기초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