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10월 12일에 입사해서 현재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근로계약부터 적겠습니다.
주요계약
포괄연봉제로 30,000,000원으로 12등분하여 지급
기본급 월급여 1,998,008원 월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315,488원 월 22시간, 휴일근로수당 186,424 월13시간 으로 구성.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갑"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기 임금구성항복에 포함되어 있는 각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지급한다.
특이사항
운송관련서비스업(운송주선업)으로 52시간 예외 업종
매일 1시간 고정 연장 근무 및 토요일 순환근무 9시~14시 (보통 3주에1번)
질문입니다.
올해 2월부터 5월 초순까지, 많은 업무로 평균 주 60시간 정도의 일을 하였습니다.(월~목 8:30~21:00또는22:00, 금요일 정상근무) 제가 알기로 2달(9주) 연속하여 5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무할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출퇴근 기록 등이 없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은 무엇이 있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또한 시간의 인과성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근로 시간만 증명되면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결혼 등의 특별한 사유로인한 퇴사 지연도 사유가 될 지 궁금하네요)
계약에 따르면 갑이 시켜야만 연장 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게 효력이 있나요? 추가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이후 다른 업체로부터 다음 날 새벽이나 아침 주문에 대해 차량 주선(주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주 업무를 처리한 것도 근무시간일까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악몽을 꿀 정도로 업무가 너무 힘들었어서 더 구차해지는 것 같습니다.
답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