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10. 11. 19:03

2020년 10월 12일에 입사해서 현재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근로계약부터 적겠습니다.

주요계약

  • 포괄연봉제로 30,000,000원으로 12등분하여 지급

  • 기본급 월급여 1,998,008원 월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315,488원 월 22시간, 휴일근로수당 186,424 월13시간 으로 구성.

  •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갑"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기 임금구성항복에 포함되어 있는 각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지급한다.

특이사항

  • 운송관련서비스업(운송주선업)으로 52시간 예외 업종

  • 매일 1시간 고정 연장 근무 및 토요일 순환근무 9시~14시 (보통 3주에1번)

질문입니다.

  1. 올해 2월부터 5월 초순까지, 많은 업무로 평균 주 60시간 정도의 일을 하였습니다.(월~목 8:30~21:00또는22:00, 금요일 정상근무) 제가 알기로 2달(9주) 연속하여 5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무할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출퇴근 기록 등이 없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은 무엇이 있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2. 또한 시간의 인과성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근로 시간만 증명되면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결혼 등의 특별한 사유로인한 퇴사 지연도 사유가 될 지 궁금하네요)

  3. 계약에 따르면 갑이 시켜야만 연장 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게 효력이 있나요? 추가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퇴근 이후 다른 업체로부터 다음 날 새벽이나 아침 주문에 대해 차량 주선(주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주 업무를 처리한 것도 근무시간일까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악몽을 꿀 정도로 업무가 너무 힘들었어서 더 구차해지는 것 같습니다.

답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올해 2월부터 5월 초순까지, 많은 업무로 평균 주 60시간 정도의 일을 하였습니다.(월목 8:3021:00또는22:00, 금요일 정상근무) 제가 알기로 2달(9주) 연속하여 5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무할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출퇴근 기록 등이 없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은 무엇이 있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내역 및 지시카톡내용등 필요합니다.

2.또한 시간의 인과성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근로 시간만 증명되면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결혼 등의 특별한 사유로인한 퇴사 지연도 사유가 될 지 궁금하네요)

위 근로시간 및 이직일전 2개월이상 반복되어야 합니다.

결혼등의 사유로 거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출퇴근왕복시간이 3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3.계약에 따르면 갑이 시켜야만 연장 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게 효력이 있나요? 추가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부분은 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

4.마지막으로 퇴근 이후 다른 업체로부터 다음 날 새벽이나 아침 주문에 대해 차량 주선(주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주 업무를 처리한 것도 근무시간일까요?

평일 통상 업무와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는 바,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021. 10.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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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기록부가 없는 경우 52시간 초과되는 근무시간 입증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내역 및 시간, 차량 출퇴근 주차일지,

    질문자님이 매일 정리한 근로시간 일지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3. 자발적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

    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0. 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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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본급 월급여 1,998,008원 월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315,488원 월 22시간, 휴일근로수당 186,424 월13시간 으로 구성.

      선생님은 위와 같이 월 2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월 13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있으니,

      이 시간보다 더 연장근로하고 휴일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넘어서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직접 지시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카톡, 서류 등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021. 10. 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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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수행이 불가피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정해진 근무장소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10. 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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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월부터 5월 초순까지, 많은 업무로 평균 주 60시간 정도의 일을 하였습니다.(월목 8:3021:00또는22:00, 금요일 정상근무) 제가 알기로 2달(9주) 연속하여 5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무할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출퇴근 기록 등이 없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은 무엇이 있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운송업일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인과성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근로 시간만 증명되면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결혼 등의 특별한 사유로인한 퇴사 지연도 사유가 될 지 궁금하네요)

          ->위의 답변과 같습니다. 운송업의 경우 60시간을 9주동안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갑이 시켜야만 연장 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게 효력이 있나요? 추가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은 급여에 산정이 되지 않고, 갑이 근무를 지시하여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근로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이후 다른 업체로부터 다음 날 새벽이나 아침 주문에 대해 차량 주선(주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주 업무를 처리한 것도 근무시간일까요?

          ->반드시 갑이 을에게 업무를 시켜야 근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처럼 회사업무를 자택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해당시간에 자택에서 회사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근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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