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6개월근무 선지급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 계약직으로 1년
후에 1년 더연장 계약해서 지금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입사일 2023.01.01
퇴사일 2024.06.20
현재 약 1년 6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으로 18개월째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서 나오고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면서 확인해보니
연차수당 지급건에대해 연차수당은 1년을 만근했을때 15개를 주는거라며 제가 1년을 다못채우고(2년차기준) 그만두기때문에 6개월치 선지급된 연차수당을 다시 반납해야된다고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이후 재계약한 6개월분에 대해 일한 부분에 연월차가 없는게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