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 후 곧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써서 내년 1월에 연차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퇴사 하려니까 회사에 직원들이 내년에 퇴사하지 연차수당 못 받는다고 말하길래
저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상황에서 제가 퇴사 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이 될때까지 월차를 월에 한개씩 부여받다가, 1년차가 되었을때 비례산정법이라 하여 부분 연차를 3개 정도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쓰긴 하지만, 저는 월차를 1년간 썼기에 그동안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
아직 해가 안지난 현재 시점에서 퇴사 예정입니다.
비례산정하여 받은 3개 연차 말고, 정식으로 부여 받아야 하는 15개의 연차를 제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일수를 정한 것이라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 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재직하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 최대 26일은 법에 따라 확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가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비례연차 3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26일 - 14일 = 12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기준(15일 발생)으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1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