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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당당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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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 후 곧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써서 내년 1월에 연차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퇴사 하려니까 회사에 직원들이 내년에 퇴사하지 연차수당 못 받는다고 말하길래

저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상황에서 제가 퇴사 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년이 될때까지 월차를 월에 한개씩 부여받다가, 1년차가 되었을때 비례산정법이라 하여 부분 연차를 3개 정도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쓰긴 하지만, 저는 월차를 1년간 썼기에 그동안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

  • 아직 해가 안지난 현재 시점에서 퇴사 예정입니다.

비례산정하여 받은 3개 연차 말고, 정식으로 부여 받아야 하는 15개의 연차를 제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일수를 정한 것이라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 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재직하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 최대 26일은 법에 따라 확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가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비례연차 3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26일 - 14일 = 12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기준(15일 발생)으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1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