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규직으로 3년차인데. .내년 기한을 정하는 계약으로 전환시 연차갯수를 알려주세요.
현재는 기한의 정함없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매년초 근로계약서를 쓰고있으며
올해 연차1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내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 기간을 정하여 작성하고
근무 후 퇴사할까 생각중입니다.
(실업급여때문에~)
이때는 내년 연차를 몇개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변경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3년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는 16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 / 1년단위 계약이며
별도 채용절차를 거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해석에따르면 1년+1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
2 . 다만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함을 안내해드립니다.
2년을 초과근로중이므로, 현재 무기계약중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연차휴가는 2년 이상 3년 미만 계속근로하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간을 정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종전과 같이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실질적인 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