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제가 1년 계약으로 2019~2022 까지 햇수로 총 3년 째이고 조만간 재계약을 진행 해야 하는데요
1. 재계약 하기전 기존계약일이 끝나면 퇴직금을 요구,수령 한뒤 중간에 쉬는날 없이 바로 재계약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1번질문의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 을 했을경우 3년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16개를 유지 할수있나요?
아니면 다시 15개 로 3년을 채워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