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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가마우지83
정중한가마우지8322.01.16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제가 1년 계약으로 2019~2022 까지 햇수로 총 3년 째이고 조만간 재계약을 진행 해야 하는데요

1. 재계약 하기전 기존계약일이 끝나면 퇴직금을 요구,수령 한뒤 중간에 쉬는날 없이 바로 재계약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1번질문의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 을 했을경우 3년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16개를 유지 할수있나요?

아니면 다시 15개 로 3년을 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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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하기전 기존계약일이 끝나면 퇴직금을 요구,수령 한뒤 중간에 쉬는날 없이 바로 재계약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회사와 귀 근로자간 합의하에 계약만료일을 근로관계종료일로 보고, 퇴직금을 정산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번질문의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 을 했을경우 3년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16개를 유지 할수있나요?

    → 이 경우, 재계약한 시점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도 재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 계약으로 2019~2022 까지 햇수로 총 3년 째이고 조만간 재계약을 진행 해야 하는데요

    1. 재계약 하기전 기존계약일이 끝나면 퇴직금을 요구,수령 한뒤 중간에 쉬는날 없이 바로 재계약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1번질문의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 을 했을경우 3년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16개를 유지 할수있나요?

    아니면 다시 15개 로 3년을 채워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로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도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모두 최초 입사일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면 16개가 유지되지만, 각 계약을 단절로 보면 연차는 각 계약기간당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 계속근로로 보지만, 근로자가 희망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의사도 중요하니, 사용자측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해보십시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최종 퇴직시에 받는것에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계속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하기전 기존계약일이 끝나면 퇴직금을 요구,수령 한뒤 중간에 쉬는날 없이 바로 재계약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자가 문제제기 한다면 계속근로주장해볼 순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은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1번질문의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 을 했을경우 3년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16개를 유지 할수있나요?

    위 경우라면 형식상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차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속근무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2. 계속근무할 경우이므로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을 초과한여 계속근로한다면 초과 근로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청구권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고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는 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총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퇴직금 정산과는 무관하게 연차휴가는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가산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요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 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2번 답변에 따라 입/퇴사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정산 받고,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등으로 단순히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형성된 계속근로기간과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가산휴가 1일 포함한 16일),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재계약 전의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충족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계약 진행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고 기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 16개 유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