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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구리272
후덕한개구리27222.02.18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계약 건인데 몇년동안 일을 하셨어요

일단 2022년 1월1일에 1년 계약서를 썼고요 요번 3월에 다시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재계약을 써야한다고 회사로 통보를 받았는데

1.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이 재계약한 금액으로 퇴직할때 받는건가요? 이제 까지 일하신 금액이 3월에 재계약하는 금액보다 많으신데 퇴직할때 퇴직전 3개월 금액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서 ...

2. 3월 재계약 하기전에 이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3. 만약 어머니께서 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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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계약 건인데 몇년동안 일을 하셨어요

    일단 2022년 1월1일에 1년 계약서를 썼고요 요번 3월에 다시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재계약을 써야한다고 회사로 통보를 받았는데

    1.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이 재계약한 금액으로 퇴직할때 받는건가요? 이제 까지 일하신 금액이 3월에 재계약하는 금액보다 많으신데 퇴직할때 퇴직전 3개월 금액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서 ...

    2. 3월 재계약 하기전에 이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3. 만약 어머니께서 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

    ---------------------------------------------------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니 퇴직금 계산에 불리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불리할 수 있으니, 퇴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줄어든 근로시간과 기존 근로시간으로 각각 퇴직금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2년 이상을 근무하고 계시다면, 무기계약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부하시고, 그냥 회사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고 등을 하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이 재계약한 금액으로 퇴직할때 받는건가요? 이제 까지 일하신 금액이 3월에 재계약하는 금액보다 많으신데 퇴직할때 퇴직전 3개월 금액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서 ...

    >> 네, 퇴직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3월 재계약 하기전에 이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만약 어머니께서 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계속근로로 인정되면 재계약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간을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당사자간 기존 계약 만료로 퇴직하기로 하고 퇴직금을 받기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3.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변경에 동의를 하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재계약 거부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가 아닌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해서 자직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