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정한 자체휴일을 연차대체로 볼수있나요?
학원강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데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명목으로
지정해준 날짜에 총 4일정도 쉬긴했습니다 (원래 근로일, 유급처리)
학원에서는 연차를 방학으로 대체하여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가요? (구두로 통보)
아니면 자율적으로 쓴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일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사를 작성하였다면 합의서에 명시된 날과 연차대체가 가능랍니다. 합의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구두로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하여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일을 집단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절차 없이 구두로 통보하고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 겨울방학 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