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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긍정적인꼼장어
지나치게긍정적인꼼장어

회사에서 지정한 자체휴일을 연차대체로 볼수있나요?

학원강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데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명목으로

지정해준 날짜에 총 4일정도 쉬긴했습니다 (원래 근로일, 유급처리)

학원에서는 연차를 방학으로 대체하여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가요? (구두로 통보)

아니면 자율적으로 쓴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일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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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사를 작성하였다면 합의서에 명시된 날과 연차대체가 가능랍니다. 합의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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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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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구두로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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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하여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일을 집단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절차 없이 구두로 통보하고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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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 겨울방학 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