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학원 방학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학원에서 주5일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 근무를 합니다 7월 31일부터 8월4일까지 원장님이 지정한 학원 방학이었는데요 원장님께서 7월 월급을 주실 때 주휴수당은 주5일 일해야 주는거라고 마지막주에 4일 근무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무 일 수에 상관 없이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원래 정해졌던건 5일근무지만 원장님께서 학원 방학한다고 하루 빼셨으니 마지막주에는 정해진 근무 일이 4일이고 저는 4일 16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