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주휴수당 정산 알려주세요~
월~금 하루4시간씩 최저시급만 받고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여름방학3일
겨울방학3일 이라 쉬었는데..
이 경우
한주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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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학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3일 휴가 하고 2일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에 휴가 사용이 있었더라도 나머지 2일을 개근했다면 주휴는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