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덜 받은 거 받아도 되나요????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주5일로 일하다가 학교 때문에 주3일로 하게 되었는데 4개월 동안 급여 계산을 잘 못해서 준 것 같아요ㅠ 계산 때문에 못받은 돈 이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3년 이내에 차액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적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계산된 내역을 제시하여 청구하세요.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이 잘못되었다면 바르게 계산해 차액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받아야 할 급여보다 저액을 받아온 것이라면 임금체불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 착오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