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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까치193
까칠한까치19322.05.01

작년에 못받았던 월급 관련 연말정산

작년 7~12월까지 일한 월급 중 못받았던 것을 이번 4월에 다 받았어요

작년 12월 중순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이번 5월에 작년에 받은 월급과 이번에 받은 나머지 금액까지 연말정산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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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4월에 수령하실 때 해당 소득이 지급하는 측에서 어떻게 신고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2021년 귀속으로 신고하였다면 합산하셔야 하고, 2022년 귀속으로 하였다면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에 전년도 급여에 대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때보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새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12월분의 급여의 귀속시기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21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23년도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때가 되므로 전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월급을 2022년에 지급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가 수정할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수정할지는 회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