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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람쥐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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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말에 퇴사했구요,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올해 4월 퇴사했고

5월에 4월분 급여 받을때 맨 밑에 두줄

~정산 항목이 추가가 되어서 나왔거든요

이런경우면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추가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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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받을게 있다면, 5월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해줄거에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퇴사자 중도정산을 통해 소득세 추가납부 혹은 환급 반영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의 내용을 보아하니 중도퇴사자 환급액이 발생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회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액이 발생한게 확인된다면 회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서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이후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